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가 여러가지가 있다.
사회초년생으로 학생이였던 신분에서 성인이라는 신분전환이 되어
여기저기 부딪히고, 배워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보탬이 되길바란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청년들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자산형성 지원 및 자립을 돕는데 그 목적과 지원 취지를 갖고있다.
□ 지원대상
1.연령·소득기준·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
2. 가입연령 :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3. 근로·사업소득 :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4.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5.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 서비스 내용
1.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매월 본인저축액 10만원이상 경우 소득에따라 정부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2. 지원요건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3. 정책별 대상 추가지원금 추가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신청방법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시작 2주간 5부제 시행 신청
7.18/7.25 출생일 끝자리 1,6
7.19/7.26 출생일 끝자리 2,7
7.20/7.27 출생일 끝자리 3,8
7.21/7.28 출생일 끝자리 4,9
7.22/7.29 출생일 끝자리 5,0
- 가입희망자는 22.7.18~8.5일까지 온라인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가능
- 5부제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3주차 (8.1~8.5) 5일간 추가신청 가능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개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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