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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하여 한시적으로 특별지원제도를 진행 중이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취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있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주는 취지다.
■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
- 소특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1억 7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원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총재산가액(3억 8천만원 이하) = 일반재산가액 + 자동차가액 - 부채(주택구입·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
■ 참고사항
1.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소득
2.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3.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4.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군인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산재보험급혀(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금), 실업급여
5. 근로소득공제 : 근로·사업소득의 30%
6. 일반재산 : 건축물(건물, 시설물, 기타), 주택, 토지(밭, 논, 대지, 임야, 기타), 임차보증금(전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선박, 항공기, 회원권(골프,콘도미니엄, 승마,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7. 자동차 : 자동차 가액
8. 부채 : 대출금(금융기관 대출금), 금융기관이외기관 대출금, 공공기관 대출금(농지연금) 등
요약하면, 독립 청년가구가 전재산 1억 700만원을 보유하고,
원가구 전재산 3억 8천만원이하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위소득값을 근로소득(급여)로 받고 있어야한다.
1인가구 기준 2022년의 중위소득은 1,944,812원으로 60%를 계산하면
총 1,166,887원을 급여로 받는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첨부파일로 관할주민센터 신청양식을 첨부하겠다.
준비할 부분은 미리 준비해서 방문하면 편하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서식.pdf
0.26MB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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