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대한민국에 거주를 하면서도, 헌법상 민주의 주체이면서도 세금의 명목으로하여 나라를 운영하는데
그 기초를 세금으로 납부하고있다.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여태내본 세금으로는 차량을 구매하면서 취등록세, 근로소득에서 납부되었던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이것저것 참 많이나갔었다. 월급에서 대략 30만원 가까이 공제가 되어서야 고스란히 들어오는 월급은
도데체 무엇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걸까?
일단은 같은 1,000원을 들고 있더라도. 월급이 160만원인 사람과 300만원을 받는 사람에게 각각 느껴지는
1,000원의 가치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세금은 이러한 점에 있어서 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는 더 적게 또는 감면해주는 식으로 세금을 공평하게 걷으려 노력하고있다.
이러한 기준을 정해둔 것을 과세표준이라한다. 소득이 더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것이다.
과세표준으로 보는 산출세액
위와 같은 기준으로 하여금 근로자들에게 국가는 세금을 측정하게되는데, 소득공제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가장 현실적인 4,600만원의 과세구간에서 소득세율이 15%이냐, 24%이냐로 나뉘게되는데
구간 세율에 따른 누진 금액 차이가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72만원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582만원 으로 510만원이나 차이가 발생해버린다.
근로소득으로 많이버는 직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과세표준 범위를 잘 파악해서
연말정산때 세금을 환급을 받을 것인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니라면 어떤 방법으로
세금을 줄여야될지 고민이 필요한 것이다.
세액공제 : 납세의무자의 세금을 빼주는 것을 의미함.
자신의 과세표준 구간이 측정이 되었다면, 다음 단계로 준비해야 될 것은 세액 공제이다.
근로소득세액공제 측정금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특별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은 특별세액공제 항목으로 지정되어있다.
보험료에서 특별히 봐야할 것은 보장성 보험에 대한 공제이다.
이 내용은 차후에 보험관련해서 공부를 좀 더 한 뒤에 포스팅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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