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를 이야기하다

2023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 알아보기

by 시라비 2022. 12. 30.
반응형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인 교육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2023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행정규칙을 찾아왔습니다.

이웃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금액(원/월)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2023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액은 위의 표와 같다. 중위소득 50%를 교육급여의 기준으로 측정하게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표는 교육급여 선정시 최저 보장수준을 정리한 표이다.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있다.

구분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초등학생 415,000원 - -
중학생 589,000원 - -
고등학생 654,000원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 1회 연 1회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반응형

TOP

Designed by 티스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