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한민국에 태어난 모든 국민들에게 평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기위한 제도인 교육급여 선정 기준 및 최저 보장수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2023년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행정규칙을 찾아왔습니다.
이웃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2023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액(원/월)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2023년도 교육급여 선정기준액은 위의 표와 같다. 중위소득 50%를 교육급여의 기준으로 측정하게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2조의2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
아래표는 교육급여 선정시 최저 보장수준을 정리한 표이다.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초, 중학생 교육활동 지원비,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이 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415,000원 | - | - |
중학생 | 589,000원 | - | - |
고등학생 | 654,000원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급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반응형
'경제를 이야기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은행설립을 위한 자본은 얼마가 필요할까? 은행자본금 순위를 알아보자 (0) | 2023.02.23 |
---|---|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아보자 (0) | 2023.01.18 |
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 산정액 (1) | 2022.12.29 |
비과세종합저축은 무엇이고, 대상은 누구인가? (1) | 2022.12.24 |
광주은행 행운적금 들어도될까? (2) | 2022.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