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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이야기하다

2023년도 중위소득 기준 산정액

by 시라비 2022.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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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준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5.47%로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다. 매년 기초생활보장 및 복지 급여 건강보험료 등  가구별 소득을 순위를 매기게된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용하는 다양한 자료의 기초이자 기준이기에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되어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 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관계부처,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어있다. 윤석열 정부의 '저소득층에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한다.'라는 정책을 담아 나라 내외부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에서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도 이후 최대의 증가율로 결정된 점이 흥미롭다.

보건복지부 포토뉴스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5.47% 인상(4인 기준) 인용


■ 기준 중위소득 계산하는 방법


중위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통계청에서 공표된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게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 6조의 2제 1항)

▶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 반영

▶ 가구 경상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이전소득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 산정액 및 수급자 급여종류별 기준 (단위: 월/원)

 

 


가구 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생계급여대상
(30% 이하)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대상
(40% 이하)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대상
(47% 이하)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대상
(50% 이하)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100%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 1인 증가시 마다 879,534원씩 증가 (8인가구 : 8,987,049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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