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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

금투세 폐지와 더불어 상속세 완화 관련 정책

by 시라비 2024. 7.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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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 안에서 크게 3가지가 거론되고 있다. 특히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상속세 등의 민간/개인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를 주는 다양한 세법이 개정될 것으로 이야기 되고있어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꼭 확인 잘하시길 바랍니다.


경향신문-시행 5개월 앞두고 '금투세' 사라지나. 김경민 기자

관련 뉴스 기사도 보도되고 있음. 아예 폐지되거나, 3년의 시행 유예등 이번 정권을 기점으로하여 정치적으로 생명줄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보이나. 기존의 정책이 금융소득을 막고 투자시장에 진입하는 투자금 유치를 정책적으로 안정성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등의 부정적인 결과도 초례하는 것을 생각해본다면, 꽤나 유의미한 정치적인 수로도 생각됨. 금투세폐지를 통해서 금융소득을 맛본 시민들이 과연 이 정책에 해당되는 유권자들의 반대되는 정당에게 투표권을 행사하려할까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꽤나 정책적으로도 잘된 것으로 판단. 더불어서 가상자산(비트코인 등)에도 투자수단으로 인식하여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장기적으로 투자시장이 과열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출처 : 생활법령정보 상속

현재 정책으로는 상속할때 5억원까지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상속세가 매겨지고 있으나, 5억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세율의 인상폭이 점점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데, 1997년에 만들어진 법령이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이번 세법 개정을 통하여 한도를 높일 예정으로 보인다. 7~10억으로 올라갈 예정으로 보이며, 그에따른 공제금액의 인상을 통해서 자녀 혹은 상속을 준비 중인 자산가들에게도 호재로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됨.

 


전반적으로 금융자산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 세법이 개정되고 있으나, 다른의미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니 장기적으로는 실물자산 비율과 기술관련주식들의 인상이 예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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