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받아보자
13월의 선물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올해는 2022년도에 잠시나마 월세를 내면서 거주를 했었던 이유로 소득공제 항목에 월세공제 항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근데 내가 납부한 월세는 0원으로 되어있길래, 해결 방법도 찾아보고 월세공제를 받기위한 조건에 내가 해당이 되는지도 궁금해져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3.1.1. 법률 제19199호, 2022.12.31. 일부개정]
1. 주택 미보유 세대주
2.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봉)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자 포함) 15%
3.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 근로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7%
4. 월세액 750만원 초과 금액은 해당없음.
5. 주거용 오피스텔(2013.8.13일 이후 최초 월세액 납입분부터 공제), 고시원,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6. 임대차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상 주소지 동일
7. 임대차 계약서 상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일 것
연소득 7천만원 근로자 최대 월세공제 금액 (최대 인정액 750만원 x 0.15% = 112만 5000원)
연소득 5,500만원 근로자 최대 월세 공제 금액 (최대 인정액 750 x 0.17% = 127만 5000원)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위한 서류들
1. 임대차계약서 사본
2. 주민등록등본
3. 월세액을 납부한 증빙서류(은행 입금내역서, 통장거래내역서 등)
찾다보니 신고 기한도 존재했었다. 월세 납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자 분들은 위의 3가지 서류를 준비하여서, 연말 정산시 월세공제까지 놓치지말고 다들 공제받으시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