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휴가를 나온 주변 지인이 물어왔다. 지금 금리가 높은데 어떤 상품에 가입하는 게 좋으냐?라는 질문을 해왔다. 적금은 이미 하나 들어놨으니, 예금도 하나 들어놓고 싶다더니, 우리종합금융에 있는 적금을 가입했다더라. 뭔가 이상해서 물어봤다. 혹시 최근 CMA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보았던 상품인가 싶었더니 맞았다. CMA 통장을 적금과 혼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나도 궁금증이 생겼다. 은행과 종합금융회사, 대부업, 주식회사 등등 다양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다는 정보만 어렴풋이 있는 것이지 제1, 2, 3 금융권은 무엇이 다르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고있는게 아니었다. 그래서 찾아보기로 했다. 오늘의 포스팅은 제1, 2, 3 금융권은 무엇이 있고, 어떤 점이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자.
돈을 유통하는 곳은 다양하다. 은행, 카드사, 증권사, 보험사, 대부업 등등 다양하게 존재하고 이러한 존재들을 금융회사라 부른다. 하지만 금융회사들을 부르는 다른 용어가 있다. 바로 제1금융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으로 나뉘는 용어이다. 각 금융권마다 가진 특징을 이해하고, 우리가 가진 자본(재화) 등을 최대한으로 이자 또는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알아보자.
1. 기준
각 금융사들은 은행법 혹은 금융 관련 법 적용 여부에 따라서 그 기능을 달리하고, 나뉜다.
여기서 말하는 은행법과 금융 관련 법은 은행법도 있지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과 같은 자본을 유통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행하는 기업들에 대한 목적, 방법, 상품 등에 관한 기준들을 정리해둔 법들을 의미한다. 너무 자세히 알아보면 지치니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자. 이러한 법률은 각각 기준을 명확하게 정해두었기 때문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서 신용도를 구분하고, 그 신용도에 따라 제1, 2, 3 금융권으로 나누는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가장 높은 제1금융권은 바로 은행법에 적용을 받기에 제1금융권으로 자본을 시장에서 유통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영업을 허가해 주는 것이 맹점이었다.
기준별로 알아보기 쉽게 구분하면 이러하다.
제1금융권 : 은행업에 해당하는 시중은행, 특수은행 등- 시중은행, 지방은행, 외국계은행, 인터넷전문은행, 특수은행제2금융권 : 은행을 제외한 제도권 금융기관-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캐피탈, 저축은행, 협동조합 등제3금융권 : 제1,2금융권에 속하지 않지만, 대출을 하는 기업- 대부업체
2. 왜 제1, 2, 3금융권을 나누는 것일까.
위와 같은 법의 적용 여부에 따라서, 기준을 가지고 종류를 달리하는 것은 신용과도 함께한다. 은행업을 하는 자본가의 신용도 중요하지만 그 은행을 이용하여 대출 업무를 하는 채무자에 대한 신용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가정도 있으며, 00회사의 과정으로 업무 중이고, 어떠한 밀린 대납 금액도 없는 신용도가 높은 A'라는 사람과 '이제 막 사회에 진출하여 자동차를 구매해버린 B라는 사람'이 있다는 가정에서 은행은 A라는 사람에게는 B라는 사람보다 더 많은 금액을 빌려줄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이치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람의 일이라는 것이 큰돈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뜻하지 않게 찾아오기도 한다. B라는 불특정인에게도 그러한 일이 생기지 않은 법도 없을 것이다. 특히나 사회 경험이 모자란 상태에서 큰돈을 빌려 자동차를 유지하는 것부터가 신용도라는 개인의 믿음을 나타내는 지표를 악화시키기 참으로 쉬운 것이다. 물론 능력이 되어서 자신의 분수에 맞는 차량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그에 맞는 신용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주소의 제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은행에서 대출을 승인받지 못한 B는 돈을 빌리기 위해서 법적으로 조금 더 돈을 수월하게 빌려줄 수있는 곳으로 향한다. 그것이 바로 제2금융권, 제3금융권 인 것이다. 즉 돈을 필요로하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조금 더 수월하게 돈을 빌리고, 받는 개념이 생기는 것인데,
이때 대출을 받고자하는 사람을 금융소비자
돈을 빌려주는 것을 여신, 금융소비자로부터 자금이나 신용을 받는 것을 수신 이라한다.
돈의 흐름은 막히게 되면 흐르는 물에 고인 물이 생기면 썩어버리는 것과 같이 자금시장에 연쇄적인 흐름을 막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신용도를 제도화시키어 나타내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신용도에 따라서 은행은 대출을 승인해 주기도, 승인해 주지 않는 것을 결정한다.
3. 우리나라을 살펴보자.
제1금융권
1. 일반은행 : 일상적으로 만나볼 수 있는 예금은행을 의미한다.
1) 시중은행 :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2. 시중은행에 포함되지 않지만 제1금융권으로 분류되는 은행도 있다.
1) 특수은행 :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2) 지방은행 :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 DGB대구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3) 외국계 은행 : 씨티은행, SC제일은행
4) 인터넷전문은행 : 토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공통점 : 제1금융권에 자본을 예금하였을 때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서 은행이 사라지더라도 금융사별 1인 기준 원금 및 이자 포함 5,000만 원을 금융 당국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제2금융권
1. 자본시장 통합법 적용 :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금융회사, 선물회사, 자산운용사, 신탁회사, 투자일임회사 등
2. 보험법 적용 :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재보험사 등
3. 여신전문금융업법 적용 : 협동조합(농협, 수협 등),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4. 저축은행(상호저축은행)
제3금융권
제도권에 속하지 않는 자본을 유통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를 의미함. 제도권 밖의 대부업이 대부분이다. 예를 들어 제1, 2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나오지않는 신용불량자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업체들이 대다수이며, 신용불량자들의 특성상 자본이 필요하나 가지고 있는 재화, 서비스 결여 등을 이용하여 법정 최대 한도에 준하는 높은 이자를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즉 제도권 밖에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않고 업무를 하는 곳이지만 법정 최고 대출금리는 연 24%내에서 돈을 빌려주는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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